정읍 수성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정읍 수성동 일대에서 8개 키워드(가사소송, 이혼소송상담, 가사재판 외 5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3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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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엘 채규달 변호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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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에도 별거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유책 사유(예: 폭력,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별거를 통해 심리적, 물리적 안정을 취하고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별거를 시작할 때 배우자에게 별거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자녀 양육 및 재산 관리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과 이유를 혼인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부 공동 생활의 유지나 자녀 양육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원에 임시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지급, 별거 장소 지정, 자녀 양육 임시 처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소장(訴狀)을 송달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무변론 패소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