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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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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청구 금액, 변호사의 경력 및 소속 로펌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 보수가 있으며, 착수금은 소송 시작 시점에 지급하고 성공 보수는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별개이며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