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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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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된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 관련 채무인 소극 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론 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정 기일이나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부부 상담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법원에 가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 조사는 법원의 가사 조사관이 부모의 주거 환경, 양육 능력, 자녀와의 관계 등을 직접 조사하고, 자녀를 면담하여 그 의견을 청취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 보고서는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