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은행동 상간남고소 전화번호

경기 은행동 인근 이혼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은행동 · 업종 이혼법무법인 외
경기 은행동 이혼법무법인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상간녀협박, 상간녀위자료, 가사변호사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법무법인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은행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사임인호사무소

경기 은행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1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9-1 1층

위도(latitude): 37.4519887

경도(longitude): 127.1596584

경기 은행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탑

경기 은행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9-7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1 4층


경기 은행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형석법률사무소

경기 은행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676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46

경기 은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경기 은행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6층


경기 은행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기세 성남분사무소

경기 은행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50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6-1 2층 201호

경기 은행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무장

경기 은행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9-7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1 3층

경기 은행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성남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경기 은행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23 신우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54번길 2 신우빌딩 5층


경기 은행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성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경기 은행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90 3층 법무법인오현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64 3층 법무법인오현

경기 은행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케이디앤파트너스

경기 은행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01 산성빌딩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0 산성빌딩 6층

경기 은행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이혼전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성남 이소정

경기 은행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394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80 6층 601호


FAQ

경기 은행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은 자녀에 대한 신분상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입니다. 이혼 후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남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효가 적용되므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이혼 전에 미리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포기하는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