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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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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체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채무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 세금이 부동산 등 부부 공동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공동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면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일방이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권을 박탈당할 수는 있습니다. 친권 포기는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