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서 이혼변호사선임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일방적이혼, 상간녀합의금, 재판상이혼사유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8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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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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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유책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 제3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 사건과 가정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취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 상속 포기, 부양료 청구 등과 같이 신분관계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 분쟁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건들을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