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가음정동 부부상담 상담 가능한 업종별 10곳

경남 가음정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남 가음정동 · 업종 이혼 외
경남 가음정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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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남 가음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형사이혼가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5-21 오션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위도(latitude): 35.2219495

경도(longitude): 128.7012136

경남 가음정동 이혼

경남 가음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78 성은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10 성은빌딩 5층

경남 가음정동 이혼

경남 가음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더원빌딩 1층

경남 가음정동 이혼

경남 가음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디에이치 창원법률사무소 정성원변호사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1 1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101호

경남 가음정동 이혼

경남 가음정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 이혼전문 조아라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1 가야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가야빌딩 4층

경남 가음정동 이혼

경남 가음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창원시가족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20-8 여성회관창원관 1층 창원시가족센터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여성회관창원관 1층 창원시가족센터

경남 가음정동 이혼

경남 가음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 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창원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3-7 토토스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9 토토스빌딩 4층

경남 가음정동 이혼

경남 가음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이스토리 심리상담센터 창원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0-2 6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82번길 10 6층

경남 가음정동 이혼

경남 가음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해정법률사무소 형사 이혼전문 변호사 남혜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THE ONE 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THE ONE 빌딩 2층

경남 가음정동 이혼

경남 가음정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리딩맘심리상담센터 창원점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34-1 5층 20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51 5층 20호

경남 가음정동 이혼

FAQ

경남 가음정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친권 지정 등은 부모 간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자녀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게는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자녀의 의사를 반영합니다.

이혼 소송 진행을 위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착수금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송 비용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소송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있으면서 인도를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녀를 양육자에게 돌려줄 것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면접교섭권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